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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학점은행제>학점은행 진행절차>학습자등록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정보 확인 시 수강중인 강좌가 없다고 나오네요?

수강중인 과정에 대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기관페이지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대학에 재학중일 때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무엇인가요?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 가능 한가요?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제적만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② F학점 불인정
③ 학점이 부여된 P학점은 학점인정가능
④ 재수강 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⑤ 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과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가능한가요?

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로 학점인정은 최대 80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제과정 이수의 경우 학점은행의 년간제한학점/학기당제한학점 적용되어 인정됩니다.
2001년까지는 전문학사과정은 년간 40학점, 학사과정은 36학점까지 인정되며 2002년 부터는 학기당 최대 24학점/ 년간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됩니다.


학점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나요?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하신 후,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전 중퇴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거나, 졸업한 전문대학이 있다면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