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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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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듯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학점은행제>학점은행 진행절차>학습자등록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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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정보 확인 시 수강중인 강좌가 없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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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중인 과정에 대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기관페이지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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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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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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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중일 때에도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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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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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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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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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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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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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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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4년제 대학교는 최대 140학점(제적만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
② F학점 불인정
③ 학점이 부여된 P학점은 학점인정가능
④ 재수강 과목의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⑤ 시간제등록,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과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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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자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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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로 학점인정은 최대 80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제과정 이수의 경우 학점은행의 년간제한학점/학기당제한학점 적용되어 인정됩니다.
2001년까지는 전문학사과정은 년간 40학점, 학사과정은 36학점까지 인정되며 2002년 부터는 학기당 최대 24학점/ 년간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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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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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하신 후, 학점인정신청을 하시면 평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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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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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기 전 중퇴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거나, 졸업한 전문대학이 있다면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