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 불가 ⦁ 학위수여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한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5. 1. 15.(수)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외 : 2025. 1. 15.(수)까지 학습종료·자격취득 등으로 이수결과 증빙 가능해야 함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한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희망자의 경우, 해당대학 등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취소 불가 - 「학점인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학위취소 ⦁[학위연계신청] 또는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기한 : ~ 2025. 1. 13.(월) 18:00까지 ⦁ [학위신청 취소] 신청기한 : ~ 2025. 1. 15.(수) 18:00까지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증명서 미발급자 : 학위신청 필수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출력, 발급한 경우에만 학위신청 접수로 인정 ⦁ 학위신청기간 중 교육청 방문접수를 통해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습자는 1.21(화)까지 교육청 이송서류 확인예정으로 ‘학위신청 추가 및 취소기간(1.22.(수) 10:00 ~ 1.23.(목) 16:00)에 학위신청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