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개강]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모집안내 모집인원 | 금요일반 30명 토요일반 30명 일요일반 30명 | 모집 기간 | ~ 2022. 09. 14. (수)까지 (선착순 모집) | 수강 기간 | 2022. 09. 15. (목) ~ 2022. 12. 28. (수) | 수강료 | 500,000원 (강의참관비용 별도) | 신청자격 | 1영역, 3영역에 해당하는 전공 8과목(24학점)을 이수한 자(아래 표 참조) |
영역 | 과목 | 1영역 | 한국어학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필수) | 한국어문법론 | 한국어어문규범 | 한국어음운론 | 한국어의미론 | 한국어화용론 |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필수)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필수)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필수) |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필수)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필수) |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능력평가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및교수요목설계 |
※ 2022년도 1학기에 적용되었던 운영 사항을 2022학년도 2학기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연장 적용한다는 국립국어원 지침에 따라 9월개강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2022.07.06. 국립국어원 공고)
1. 수강신청방법 : new.ek3434.com 사이트 접속 → 홈페이지 상단 수강신청 클릭 → 9월 15일 개강 클릭 → 강좌정보의 강의명 클릭 → 수강신청
※ 모집 기간 전까지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 담당자 또는 대표전화 1644-3434 > 1번(설계팀)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출서류 : 선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 교육신청 시 선 이수 과목 증명서를 10일 이내로 학습설계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수강증명서 및 학점인정신청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교육원 성적 증명서 발급방법 new.ek3434.com → 나의 강의실→ 나의 학사 활동 → 구) 성적 증명서 발급 클릭 / PDF 파일로 저장 → 행정팀 실습 담당자 메일 주소로 발송 info@ek3434.com (개강 전까지 필수 제출)
※ 신청대상자격에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 취소 및 환불 진행 ※ EK티처 원격평생교육원 학사관리 지침 및 행정 제반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출석수업은 비대면(실시간 원격ZOOM)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원 진행: 비대면 출석수업 9회, 온라인강의수강 3회 / 참관기관 진행: 강의참관 15시간) ※ 선착순 모집에 따라 반 배정이 진행됨에 따라 임의로 반 변경은 불가능하며, 모집 인원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개강 후 오리엔테이션(OT)은 필수참석이며 미 참석 시 F 학점으로 해당 과목 수강 및 이수 불가능합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강의참관이 가능합니다.(OT 전 강의참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목 이수 조건: 총점 60점 이상(100점 만점) / 1주차 OT 필수참석 / 출석률 80% 이상(비대면 출석수업, 온라인강의수강 포함) / 강의참관 15시간 진행(참관보고서, 이수확인서 제출) / 모의수업 발표 - 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F 학점으로 과목 이수가 불가합니다.
4. 강의 참관 안내 강의참관 기간 | 2022년 09월 19일(월) ~ 2022년 11월 16일(수) | 참관수업은 총 15시간으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제한 |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부록 3. 자주하는 질문 11번(113P)] - 현장경험 진행 시 한주에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함 - 참관은 명시된 기간 안에만 참관 가능하며, 이외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 강의참관은 실제 한국어수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가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해야 함 *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은 인정되지 않음. - 강의참관기관에 대해서는 학습자가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관에 강의참관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 시, 구청에 신고된 기관으로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초급 / 중급 / 고급)을 진행하는 기관 - 참관수업은 급수 2개 이상 참관하는 것을 권장(Ex. 초급 1회차, 중급 1회차 등) - 강의참관에 대한 비용은 기관에 따라 상이
5.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안내 1)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 2023년 1분기 신청 가능 2) 학위신청 : 2023년 1월 신청 가능, 2월 학위 취득 *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가능 * 신청기간의 경우 추후 공지 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에서 온라인신청 * 학사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출석수업(대면/비대면) 내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