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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신청 안내

  • 현재 위치
  • 학점은행제
  • 학위신청 안내

학위신청이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 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 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학위신청

대상자
학위신청기간 안에 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한자
신청기간
1.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2.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의 순서로 신청(우편, 팩스 불가능)
신청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를 통해 안내에 따라 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위수여 조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의무 18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표준교육과정 바로가기 >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 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 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2009년 9월 1일 개정)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2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주의사항

  1. 타전공 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2.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됩니다.
  3. 학위취득 이후에 취득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단, 자격증과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인정가능 합니다.
  4.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해당 대학으로 세부적인 학위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아래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1. ①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을 이수합니다.
  2.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3. ③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4. ④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5. 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합니다.
  6. ⑥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cb.or.kr) [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214번.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주의사항

1)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2)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판단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 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OO대학교에서 해당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