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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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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중퇴자

대학 재학중일 경우 대학에서 수강 중인 학점과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며 1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학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교를 조기졸업 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자퇴를 해야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 재학 중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나, 추후 대학 제적 혹은 졸업하여 학점인정신청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 학점원을 합하여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 2급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문학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대학 이수학점 80학점   학점은행제 40학점 = 4년제 학사	(140학점)최단 1년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전문학사(이상) 학위 : 사회복지 전공

대학 이수학점 60학점 학점은행제 20학점 2년제 전문학사(80학점) 최단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