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신청이란?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마이페이지' - ‘각종 접수현황'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 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종류 | 접수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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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온라인* | A1 A2 A3 A4 A5 A6 A7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22.12.15(목) ~ 23.1.31(화) | 4.3(월) ~ 4.28(금) | 6.15(목) ~ 7.31(월) | 10.2(월) ~ 10.31(화) | |
방문 | 본원* 및 교육청* |
A1 A2 A5 |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재심 |
1.9(월) ~ 1.13(금) | 4.3(월) ~ 4.7(금) | 7.10(월) ~ 7.14(금) | 10.2(월) ~ 10.6(금) |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문 참고(2022.11.09)
세부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학습자등록은 온라인(국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수수료 4,000원)
구분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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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ㆍ 홈 페이지-학습도움방-각종 온라인신청-신청 바로가기 ㆍ 홈 페이지-신청하세요-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방문신청 | 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
ㆍ 17개 시·도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
학습자등록신청 : 1년에 총 4회진행(1,4,7,10월) 4/4분기때 진행이 가능하며,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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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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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증명서
최종학력 | 최종학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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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제적생 | 제적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재학생 | 재학증명서 |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제출서류 안내 바로가기 >
- 간호ㆍ보건 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제출 (면허증 원본은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최종학력이 석사 이상이더라도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제출
- 수수료 :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