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중 하나를 부여 받은 경우)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 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학습자등록을 위한 필요서류가 확실하게 준비가 되신다면 과정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 등록 시 필요서류 [보기]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 등록 시 필요서류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내국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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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 |||
학력 확인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 ○ | ○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 | |
대학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 -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 | ○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 |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2학년 미만 이수자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시 제출한 원본서류는 반환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한 본워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보존연한 1년이 지나면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