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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4년제 졸업자

이미 취득한 대학 등의 전문(학사)학위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며, 이 경우 전공학점(전필 포함)36학점만 이수하여 타 전공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 졸업자가 학사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문대 졸업 80학점과 자격증 시험 합격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 두 학기 동안 평가인정과목을 36학점(12과목)을 수강함과 동시에, 학점인정 자격증을 도전하여 총 142학점으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취득한 학위를 이용해 또 다른 전공을 취득하고 싶은 학습자, 본인이 희망하는 제 2의 전공에 대해 학점은행의 제도를 이용하면 손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학사학위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며, 전공학점(전필 포함) 48학점만 이수하여 타 전공의 학사학위를 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요건은 평가인정과목 이수와 전공자격증 취득을 통해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타전공 전문학사 조건은 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합니다).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 인정 받은 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 에 의한 학점을 교양/전공 구분없이 18학점이상 반드시 취득 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 인정대상 학교 중퇴자나 독학사 시험 면제자 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아무리 전문학사 80 학점(3년제 120학점),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 한다 할지라도 평가인정 학습과목이나 시간제 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이 없을 시 학위 취득이 불가능 해짐을 의미합니다.

한국어교원 2급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사학위(문학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4년제 졸업 학위   전공 48학점 = 4년제 타전공 학사 최단 1년

사회복지사 2급

학점은행제 타전공 전문학사(이상) 학위 : 사회복지 전공

2년제(이상) 졸업 학위   전공 36학점 = 2년제 타전공 전문학사 최단 1년